기사 메일전송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회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8-02-14 01:01:19
기사수정
  • 의원발의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창녕군 의회(의장 박융차)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및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구자천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 지역건설 산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창녕군의회관계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군내에서 발생하는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