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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 추진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1-30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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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개정 나서
 
남해군은 학교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과 함께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한‘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련,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군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경비를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농축수산물로 우선 구매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확충과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과 함께 학교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식품비 지원대상 학교 등은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는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방법,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인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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