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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산모들의 안정적인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산모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인 가구이며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총 46,000원이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쌍태아는18일, 삼태아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24일간 ) 산모의 식사를 비롯한 산후체조, 좌욕 등 산후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카드, 소득 증명자료, 진단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신분증, 차량보험증사본, 본인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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