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 우편으로 자격증 재발급
  • 편집국
  • 등록 2008-01-28 08:09:49
기사수정
  • 간호조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
 
본인확인이 필요한 간호조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민원이 우편으로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종전에는 자격증 도용 등의 위험으로 인해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의 방문을 통해서만 간호조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민원G4C의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28일부터 우편으로 간호조무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신청에 따른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신분증,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2매(동일), 수수료 2,000원이며, 우편접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터넷 전자민원G4C의 온라인 민원신청 시 금융거래용, 공무원용(GPKI), 일반용(NPKI)등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