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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끝까지 추적한다
  • 정무영 기자
  • 등록 2020-04-22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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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통해 불법 투기한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
  • 관내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 묻는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 빈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자에게 즉시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강경 대응을 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범죄 예방교육’자료를 직접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는 관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적이 드문 장소나 빈 공장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등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 자원순환과(☎054-420-617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견될 경우,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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