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기간은 9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읍·면· 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 될 수도 있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재해발생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