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지목을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리 대상은 공공사업 등에 따른 대위 신청으로 인해 분할된 토지로서 해당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이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목변경이 필요한 공공용지에 대해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인·허가서, 준공서류(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공용지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지적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면 민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