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전년대비 19,265천원(5.7%)증가한 금액으로, 무선국관련 및 전기사업 발전허가, 요식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종(1종~5종)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4,500 ~ 45,000원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현금(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천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054-420-6034),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