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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2008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받는다. 납부고지서는 2008년 1월 1일(과세기준일)기준으로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를 받은 자에게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 면허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남부금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1에 규정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은 45,000원, 2종은 36,000원, 3종은 27,000원, 4종 18,000원, 5종은 12,000원으로 이번 부과예상액은 10,966건 236백만원이다.
납부방법은 시내 전 은행 본․지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우체국과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화(대구은행폰뱅킹 가입자에 한함) 및 인터넷뱅킹납부(인터넷뱅킹 가입신청자에 한함. 단 농협, 시티은행 제외)로 가능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된 지방세 자동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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