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32건을 적발하여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2건의 시정(계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비양심적인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