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부지방산림청,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3-14 01:00:10
  • 수정 2019-03-14 01:40:34
기사수정
  • 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인 봉화, 영덕, 영양, 울진으로
  • 동해안의 강한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 입산통제구역 허가 없이 들어가면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봄철 고온·건조한 기후와 경북 동해안의 강한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산불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고, 전 직원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봉화, 영덕, 영양, 울진)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단속에는 농·산촌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교육·홍보 등 계도활동과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4월은 최근 10년간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32%를 차지할 만큼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피해가 크다.”며 “산불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