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심사제도는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천시는 올해도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개정된 설계기준의 반영, 타 지자체 우수 절감사례 벤치마킹, 원가심사 자문단 교육 등을 통해 원가심사제도를 한 단계 레벨업(Level up) 시키겠다는 각오이며, 나아가 원가 심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국가시책인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원가심사 실무사례를 담은 「2019년도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상반기에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배부하여 원가심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게 하는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1조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계약원가심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면서, “올해도 원활한 원가심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분을 시민의 편의시설 제공에 재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