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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꼼짝마!' 광고물 제작업체에 과태료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9-01-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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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안동시는 귀성객에게 품격 높은 경관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설 연휴 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현수막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상가·주택가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계도 활동을 함께 할 계획이다.

 

시는 올 설을 기점으로 불법 광고물 완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현수막 실명제 준수와 함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연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해 광고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설치해 게시 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쾌적한 도시, 품격 높은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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