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은행 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을 완납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체납정리담당 (054-330-6293)으로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체험 활동이 시민들에게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