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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대통령선거, 년말 연시 등 이완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 방지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기강확립계획’을 마련하고 12월 3일부터 말일까지 점검에 들어갔다.
영더군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산하기관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및 민원거부처리지연 등 복지부동행위, 이미용이나 목욕탕, 음주, 골프, 포커, 고스톱 행위 등 근무시간 중 사회적 지탄행위 결재를 득하지 않은 출장과 중식시간 미 준수 등 사항에 대해 감사법무담당외 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운영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덕군은 무사안일식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해 문책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행정실수는 관용처리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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