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31일 기준 차령이 10년 이상 된 화물·승합차량 소유자가 2017년 1월1일 이후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후 2017년 6월30일까지 화물·승합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때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이 법이 201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신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