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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12-26 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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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차(화물·승합)를 폐차·말소 후 신규 화물·승합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31일 기준 차령이 10년 이상 된 화물·승합차량 소유자가 2017년 1월1일 이후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한 후 2017년 6월30일까지 화물·승합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때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이 법이 201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신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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