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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대일 부의장, 수도급수 조례 발의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12-22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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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안동시의회 부의장
안동시의회는 22일 제18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일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 시행과 운동장 개방 등에 따라 수도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이 증가해 교육지원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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