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은한 의원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옥동 시가화예정용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녹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924,038㎡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2011년 10월 31일부터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대상지가 대규모 필지이고 개인별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의 진척이 어려워 토지소유자들의 불신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옥동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2020년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으로 옥동·송하동은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현상태로 방치할 경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리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와 안동시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안동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도시개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