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에 따르면 7월20일 기준 1,280가구에 2,400여명이 신청했으며, 7월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대상자는 6월 대비 7월에 120가구가 증가해 총 지급액도 2억1천391만원이 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면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도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시민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현규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