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 인수의 60% 에서 50% 로 축소한 데 이어 ,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마저 별도 편성 없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 월 내부결재를 통해 「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 을 내리고 「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 을 개정하면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수의 60% 에서 50% 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준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으며 ,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직결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것이다 .
또한 , 중앙선관위는 국가선거의 경우 중앙위원회가 국비를 배정받아 각 시 · 도선관위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만 , 지방선거는 시 · 도 및 구 · 시 · 군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 · 집행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우선 제출한 국회의원 재 · 보궐선거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실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채 전국 17 개 시 · 도선관위에 각 500 만 원씩 총 8500 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 재 · 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예비비 배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고 총 13 억 747 만원이 편성된 운영비에 포함해 각 시 · 도선관위에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운영비에는 투표용지 인쇄비 뿐만 아니라 투표 소모품 구입비 , 공공요금 , 임차료 등 각종 선거관리 비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
사실상 다른 항목의 집행 수요가 늘어날 경우 투표용지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각 재 · 보궐선거 지역의 실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물론 ,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
송언석 의원은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 ” 라며 “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