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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04-21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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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등
  •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은 상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장세를 납부하여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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