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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간담회 개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04-02 2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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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교육 강사 간담회 알찬 권리교육 위한 노하우 및 의견수렴
  • 3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일반시민 대상 권리교육 강사 13명 배치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간담회를 4월 1일 구미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아동권리교육 강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권리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강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모색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이다.

 

2021년 구미시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운영한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한 차이와 차별, 어린이 놀이헌장 등에 대한 권리교육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5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 권리교육은 3월 지산동을 시작으로 4월에는 선산읍, 형곡1동, 해평면, 비산동, 인동동, 송정동, 진미동, 상모동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대하며, 아동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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