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향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03-16 20:11:59
기사수정
  • 청송군, 지역경제 살리는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상향↑
  •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



청송군이 지난해 발행 시작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 15.(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



0

프로필이미지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유네스코가 선택한 도시 안동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
우리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위회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