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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02-16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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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정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2월 한 달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울진군 지방세 미환급금은(1월31일 기준) 총 1,366만원으로, 미환급금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 재무과 세입관리팀(☎054-789-6601)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군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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