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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 9.15% 공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1-01-14 0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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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절세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많이 이용
  •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 할인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그동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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