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발표대회 심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225건에 대해서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로 창의성, 적용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5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구미시가 발표한 「POST-COVID․의료법기준강화 의료법인 세무조사 컨설팅」이라는 내용에 대해 “우수한 사례를 통한 은닉세원의 발굴과 기업의 무거운 가산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라며 우수사례 선정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발표는 구미시 세정과 세무7급 조근호 주무관이 평소 세무조사 업무를 통한 조사기법연구 및 사례발굴에 힘쓴 결과로 이번 수상으로 구미시 선진세무행정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억원을 획득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함으로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