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이유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을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으로,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경 의원은 “최근 각종 묻지마 범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원으로 추계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묻지마 범죄 및 출소자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와 경상북도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내에는 교정시설 10개소 및 보호관찰소 5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80,824건(2016〜2018)에 이르고, 보호관찰대상자등은 매년 약 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보호관찰대상자 등은 상당기간의 격리생활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른 지식부족 등으로 현실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생계기반이 취약하고, 원조 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으로 재범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도민 안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