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향유권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2003년 이후 11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38개 조항 중 23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되는 등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현황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근거도 명시했다.
그리고 최근 도내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도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선희 의원은 “21세기에는 문화역량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북의 문화예술경쟁력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30일(월)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