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20%로 규정하도록 했다.
박창석 도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적시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도내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내 빈집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