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이용대상, 센터 지원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센터 종사자 및 사업에 관한 용어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 도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주요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 및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된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