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