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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0-09-24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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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상품권 깡 등 과태료 부과로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
  • 불법 행위 드러나면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김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맹점을 통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또는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하여 상품권의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420-6706)로 신고하면 된다.

 

이우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깡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건전한 김천사랑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으로 김천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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