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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14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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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을 ‘캐나다산’으로 메뉴판에 허위 표시한 두산동 H음식점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오도독살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노변동 D음식점이다.

수성구는 이들 두 음식점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고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들을 소식지 및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음식점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어 집중 단속해 왔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성구는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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