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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친환경 관광개발, 한방바이오월드 조성 발판 마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0-12-14 0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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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외 11명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률안으로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2012년부터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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