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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2 0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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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산하 안동폐비닐처리공장은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소재로 안동지역 내 농사에 쓰이고 난 1회성 폐비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페비닐은 각종 농약의 잔유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및 관리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리 한계 때문에 난항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폐비닐처리공장의 야적장 주변 폐비닐은 날리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보관하고 빗물을 통해 비닐에 남아있는 농약 잔류성분이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담당자들의 무지로 인해 이러한 안전시설 없이 야적되어 인근 주변 환경이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안동시 관계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90일간은 임시로 야적된 채 페비닐보관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몇 년은 됐음직한 폐비닐들이 야적되어 있으며, 웅덩이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담당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 9월 경북 영양군에서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불법 방치 해두었던 폐비닐 4천여톤 중 일부가 유실되고 일부는 주변일대를 덮어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영양군 의회가 자원재생공사를 상대로 53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조치한 선례를 볼 때 환경을 훼손 시키는 폐비닐 하나 바르게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우리지역에서의 2010년 강의날 행사와 각종 환경관련 행사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영양의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장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문제 발생 시 협조문과 과태료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자연생태계공원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시가 정작 안동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무엇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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