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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7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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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FTA협상 등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안덕면 상창)에 검역계류장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청정지역으로 다른 지방에서 반입된 한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5일간 검역계류를 실시하여 전염병 검사 음성으로 판정되면 농가로 입식하게 된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에 위치한 검역계류장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 서부지역 농가들이 육지부 반입 송아지 입식하게 되면 계류기간 중 원거리를 매일 2회이상 15일간 질병관리와 사료를 급여하기 위하여 안덕에서 조천까지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검역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덕면 상창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87백만원(지방비 70, 자담 17)을 투자하여 계류장 및 분뇨처리시설(455㎡, 최대 60두 검역가능), 소독시설, 급수, 전기시설 등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반입한우의 검역이 시행중에 있다.
※ 2년간 서귀포시 관내 13건 442두 반입, 현재 검역계류장에 55두가 검역중

검역계류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계류된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원거리를 왕복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반입축우의 질병관리나 사양관리 등 집중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계류장에 계류된 송아지를 15일간 매일 2회정도 왕복으로 관리하려면 계류기간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비육농가들이 시간적 여유와 추가되는 경비를 절감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검역계류장은 축산농가들이 육지부에서 비육용 송아지를 반입할 때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15일) 가축을 계류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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