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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소방교의 '슬기로운 2023년 여름나기' - 안동소방서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2023년 여름나기 - 폭염·열대야 지속 기간과 기온 상승으로 각별한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3-05-26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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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양승용

2023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동,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동 현상은 폭염, 폭우,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자연 재해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크나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 다가오는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에 대비해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1980년대 7.9일 ▲1990년대 10.2일 ▲2000년대 9.1일 ▲2010년대 14.5일을 기록했으며, 열대야 일수는 30년간(1991년 ~ 2020년) 평균 6.6일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2022년은 13.2일을 기록했다.


또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7℃, 최고 기온은 37.8℃를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기온은 24.3℃, 최고 기온은 38.8℃를 기록했다.


즉, 폭염 및 열대야 지속 기간과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이란 무엇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데, 특보 기준에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폭염 주의보란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 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의미한다.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이 있는데,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증상은 ▲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이다.


열탈진은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은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와 창백함 ▲체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근육경련 ▲오심 또는 구토·혼미·어지럼증(현기증)이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나트륨)이 부족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은 팔·다리·복부·손가락 등의 근육경련이다.


열실신은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액량 부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는 질환으로, 증상은 실신과 어지러움이다.


열부종은 체온이 높아져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며 몸이 붓는 질환으로, 증상은 의식장애와 혼수상태가 있다.


폭염으로 인한 증상 중 열사병의 증상이 있다면 119에 즉시 신고하며,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하며, 시원한 물 또는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체온을 낮춰줘야 한다.


그 외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경우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하며,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섭취하여 수분 보충하도록 해준다. 만일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외출 시 양산·햇빛 가리개·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을 착용해 체온을 낮추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되도록 피하며 물·이온음료를 자주 마신다.


특히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과 실외 작업장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 경북에서는 연평균 174명 온열질환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칫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이번 기회에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아보고 실천하며 모두가 건강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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