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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년<기고> “헴프와 마리화나” 법적 정의 명확하게 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책제언 - 여·야간 정치적 대립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 - “헴프와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기사등록 2023-04-07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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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 문 년


대마는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잎, 줄기, 뿌리, 꽃, 씨앗 등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유용한 친환경 특용작물이다. 대마의 부위별 용도는. 농업, 섬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용 영양제,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60여개 국가가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마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마초 수지 성분은 칸나비노이드 물질 중 하나로 이미 현행법에서 엄격히 통제관리 하고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 용어 정의는 명확하다. 마리화나는 성장 여부에 관계없이 Cannabis sativa L. 식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 그 종자, 해당 식물에서 추출한 수지, 그리고 그러한 식물, 그 종자 또는 수지의 모든 화합물, 제품, 염, 파생물, 혼합물 또는 제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는 해당 식물(칸나비스,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 해당 줄기에서 생성된 섬유, 해당 식물의 종자로 만든 오일 또는 케이크, 이러한 성숙한 줄기(그로부터 추출한 수지는 제외), 섬유, 오일, 케이크로 만든 기타 화합물, 제조물, 염, 파생물, 혼합물 또는 조제품, 또는 발아할 수 없는 칸나비스(대마초)의 살균된 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884호, 2023. 3. 27.)을 보면 “대마초의 수지(樹脂)를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의 수지를 포함 한다”고 발의 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대마초의 수지”(안 제2조제4호)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마의 법적 정의를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헴프와 마리화나로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 선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상태에서 성숙한 줄기를 추출한 수지를 마약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무고한 대마재배 농민을 비롯한 전국 대마관련 기업인들은 마약사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의도에서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야간 정치적 대립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이하, 대마씨유 10mg/kg이하)을 마련하였고(2015.02.03),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2019.03.12).


그리고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전국 최초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고(2020.07.06.), 2020년 10월 16일에는 CBD 기준(대마씨앗 10mg/kg이하, 대마씨유 20mg/kg이하)을 마련했으며, 대마성분 의약품 중 뇌전증 치료제인 Epidiolex를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다(2021.04.01).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이 CBD 함량(9.69%)이 높고 THC 함량(0.19%)이 아주 낮은 신품종 2종을 개발, 특허출원하여(2022.03) K-대마산업의 블루오션을 예고하고 있다.


2023년 4월 6일현재 대마성분 중 Cannabinoid를 공개된 학술정보 ‘Pubmed’ 검색창에서 무려 33,858건이나 됐고,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는 52,122건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돼 있었다.


그리고 Hemp는 ‘Pubmed’에서 32,431건이었고, 특허출원과 등록은 76,891건이나 됐다. 대마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활용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률안이 예고되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하여 2020년 12월 2일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상태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대마초 건조 기준 THC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대마로 정의하고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대마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는 2020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대마의 성숙한 줄기와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하지 않고,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마의 성숙된 종자를 식품 및 의약용 천연원료로 등재하는 등 오랜기간 전통의약품과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태국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K-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2021년 1월 18일)한 바 있다. 발의 내용을 보면 THC 성분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헴프와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었다.


현재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급상승하고 있다.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 국제 대마 산업화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대마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가 중앙정부와 함께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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