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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땐 과태료 -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최소화
  • 기사등록 2023-03-24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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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 청사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자동차 및 이륜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 전 재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에 따른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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