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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특정제품 강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하는 리베이트 근절해야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 기사등록 2023-03-20 2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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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20 일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 지난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 제약 ·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 > 에 의하면 ,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 · 의원 2,070 개 , 의료인 2,700 명 , 제공금액 253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2021 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 약사 2,055 명 중 최근 5 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 명 (52%) 인데 ,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제약 ·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 보건복지부 ( 의료법 · 약사법 ), 식약처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지난 2021 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 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


조은희 의원은 “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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