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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3년도 부동산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처리결과 4월 28일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23-03-20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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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사 전경(사진)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3월 21일부터 공개하고, 4월 10일까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올해 구에서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3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표준지를 제외한 27,848필지이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대상이 아닌 주택 797호를 제외한 개별주택 9,374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토지,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강동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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