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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23-01-31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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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창녕군이 지난 30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위원 10명과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및 급여지원 적정성을 위한 연간조사계획과 저소득층의 근로능력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위기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등 사실상 생계 곤란 가구의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전년에도 124가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결정했다.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는 반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 창녕군,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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