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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7개 동, 높이 25층 규모 697세대 주거지 변모 - 원효대교 북단-서울역 잇는 청파로 인접...반경 500m 내 초·중·고·대, 지하… - 2월 조합설립요건 검토 후 인가 처리
  • 기사등록 2023-01-26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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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청파제1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도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


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른 것.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만2390㎡.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모한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


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여부 ▲조합정관, 조합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단,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파제1구역 개발예시도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 7천㎡에서 3만 2천㎡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 청파제1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건축배치도 CG(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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