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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란 박사<기고>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지역 상생경제 추구와 애향심 고취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 기사등록 2022-06-29 11:55:37
  • 수정 2022-06-29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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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병원 행정학박사 홍성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심한격차, 지역소멸 등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제9장 제123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갖가지 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지방의 위기를 가져왔고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최근 새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뽑았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인구 밀도는 OECD국가 중 1위이다. 2020년 이후부터 인구이동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잃어 일자리 기회가 적고, 생활 인프라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여건이 지방은 부족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층의 서울과 수도권 쏠림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당연 서울과 수도권일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아이의 울름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불균형의 문제점은 사회` 경제적 변화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지역소멸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젊은층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결혼 연령이 높아지거나 결혼을 포기하게 한다.


설사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공급비용 증가 등으로 삶의 질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어 상대적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지방의 인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아 있는 젊은 층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양방향 인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균형이 뒷받침 되도록 중앙정부가 인구유입과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공기업과 민간기업 지방 이전, 지역청년의 자립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인구절벽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 출산, 육아 등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지방 소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와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방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젊은 인재들이 찾아가는 도시로 탈바꿈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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