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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명절 이후까지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 동일 - 식당ㆍ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운영시간 제한 유지
  • 기사등록 2022-01-17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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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지난해 12월 3주차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3,000㎡이상 대형마트,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한 방역패스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나, 학원 및 독서실ㆍ스터디카페 2종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항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나,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참여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이 조속히 가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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