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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한 법률 개정 정책 토론회 열려 - 대마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해 - 김문년 계명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사회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 기사등록 2021-12-06 22:22:55
  • 수정 2021-12-06 2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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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사)한국대마산업협회(회장 노중균) 주관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형동 국회의원은 ‘대마의 법적인 제약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K-헴프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기업과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마연구 및 활용분야의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회는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김문년 객원교수(전 안동시보건소장)가 맡았다.


주제발표 세션에는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 회장), ▲대마초 사범 현황(김대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 수사팀장), ▲세계와 한국의 대마관련법 현황(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의가 경험한 북미지역의 칸나비노이드 및 의료대마 현황(민두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 언론에서 보는 대마(권중섭 한국뉴스협회장)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우종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 ▲노의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소 이사장, ▲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센터장, ▲강성석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이사, ▲곽정민 법무법인 유한 파트너 변호사 ▲ 김창혁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사업화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은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산・학・연・관 관련분야 조예가 깊은 최고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내 개정되어 한국대마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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