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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산불가해자 사법처리 - 산불발생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자 엄정조치
  • 기사등록 2021-11-23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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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안동시는 지난 11월 17일 예안면 도목리 산64-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남모씨(75세)를 현장에서 붙잡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원인은 집 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공교롭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산불로 산림 약 0.04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차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산불에도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동시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 19건을 단속하여 총 4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말까지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특히 산불감시원 퇴근이후 야간 소각행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과태료 부과(금300,000원) 금액의 1/2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하는 등 강력대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어 산불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이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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