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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최소한의 보상” - 김병삼 부시장, “원전인근지역 일방적 희생강요 중단해야 할 때”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 -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 신속국회통과, 사용후연료임시저장시설 대책촉구
  • 기사등록 2021-11-09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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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


포항시 등 전국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9일 비대면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원전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정부 압박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회원도시들의 현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전인근지역 거주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그러나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거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분산배치 촉구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원전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위험부담을 나눠야 하는 문제로 대두시키기 위함이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원전동맹은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해, 314만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례회에 참석한 김병삼 부시장은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다”며, “전국원전동맹의 일원으로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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