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천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후 동물등록 완료 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 발급 후 비용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
  • 기사등록 2021-09-17 11:40:43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금청구청 청사 사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동물보호 의식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며, 금천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 지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입양을 위해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확인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www.karma.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동물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20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