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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재 사망사고 감축 기획감독 실시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밀착 감독으로사망사고 반드시 줄이겠다
  • 기사등록 2021-09-15 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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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① ‘21년 대구・경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후 사법조치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② 지역별 업종분포와 사망사고 발생형태 등 분석 결과 농업회사법인과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공정이 유사하나 농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분쇄기・혼합기 등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어 산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농업회사법인과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끼임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기계(5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①추락, ②끼임, ③보호구 착용의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수 있도록 1단계사전안내-2단계감독-3단계이행점검을 통한 밀착・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예방조치 소홀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 수사를 실시한다.


김구연 안동지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행의 정착으로 이어져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산업현장이 이루어져 산재 사망사고 근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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